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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9:43 경 서울 강동구 강일 동 53-1 호 은혜 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아리 수로 93가 길( 강 일동 157-2 호) 강일 테니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된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5년 정도가 경과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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