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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5 2018고단1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55 피고 인은 2018. 2. 12. 19:57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금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목걸이를 구경하면서 목에 걸어 본 후 잠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6만 원 상당의 목걸이 (24K, 10 돈) 1점을 목에 건 채 도주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363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 경 피해자 F에게 “ 리 니지 M 모바일 게임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해 주면 결제 일 전에 소액 결제 대금을 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 정도를 더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대신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1. 15.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7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경 피해자 G에게 “ 휴대 폰 소액 결제를 대신 해 주면 결제 일 전에 소액 결제 대금을 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더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대신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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