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8고단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인터넷 SNS 페이스 북 등을 통해 뇌 병변 장애인 및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액 결제를 하거나 또는 대출회사에서 대출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소재 ‘LGU 대리점’, 서울 구로구 D 소재 ‘SKT 대리점’, ‘KT 대리점 ’에서 피해자 C에게 “ 휴대폰을 만들어서 소액 결제를 하여 받은 금원을 나에게 주면 너의 월급날까지 300만 원을 만들어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 결제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약 70만 원을 소액 결제 현금화 사이트를 통해 소액 결제 한 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E 계좌로 66만 2,000원을 이체 받아 그 중 6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12.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이 페이스 북에 ‘ 빌려준 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 변호인 선임비용을 보내주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