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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3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9:49 고양 시 덕양구 C 주택 입구에서 이웃인 피해자 D( 여, 65세) 가 공동 현관문을 열고 출입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양손으로 목발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85,000원의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상해가 아주 무겁지 않고, 재물 손괴 액도 비교적 적으며, 여기에 공판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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