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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5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8.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8. 12:4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물 2 층 안방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B의 모친인 피해자 E( 여, 64세) 이 피고인과 B의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좆같이 한다!

딸년하고 똑같다!

”라고 말한 뒤 작은 방으로 건너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휘두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는 이불장을 망치로 3~4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2. 29.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9. 01:00 경 위 1. 항의 건물 2 층에 이르러 위 1. 항의 B가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간 뒤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E 전화 녹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물 손괴죄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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