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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4 2016고단14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20: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45세) 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병원에서는 오전에 조퇴를 했다고

하는데, 니는 왜 병원에서 병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안 받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7) 1대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렸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 사진 붙임), 현장 사진, 도구 사진 등, 수사보고(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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