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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69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22. 05:30 경 주거지 인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401호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401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창( 시가 16만 원 상당), 거울( 시가 15만 원 상당) 을 깨뜨리는 등 총 시가 2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06:40 경 배우자인 C가 거주하는 수원시 E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위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인터폰( 시가 35만 원 상당), 번호 키( 시가 20만 원 상당 )를 파손하는 등 총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16. 23:00 경 화성시 G, 202호 피해자 C( 여, 27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 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가져 다 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참고인 C 전화통화)

1. 견적서,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각 재물 손괴죄] 감경영역( -6월, 처벌 불원) [ 특수 폭행죄] 감경영역( -8월,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1월 -1년 1월( 기본 범죄인 특수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재물 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 을 합산) 불리한 정상 - 처인 피해자 C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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