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64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6. 17:0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10 일간 일을 하였던

매일 경제 B 업주인 C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전화를 하여 “C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08:30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5 세 )에게 전화를 하여 “ 휘발유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8. 08:38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일 경제 B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 현관문을 내려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를 내려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사무실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씨씨티비 수사,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