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 22:35 경 시흥시 D에 있는 E 병원 앞 사거리에서 F K7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G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같은 날 22:50 경 위 E 병원 앞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 경, 23:01 경, 23:07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 22:50 경 위 1 항 기재 E 병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 받는 과정에서 위 순경 I에게 봐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I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I에게 “ 야 임 마, 너 임 마 ”라고 소리를 치면서 I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제출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1. 피고인 범행장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