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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합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8. 07:4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를 차도에 세워 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 도로에 차량 세워 놓고,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나,

차안에서 자고 있다, F 하얀색 그 랜 져’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38 세) 가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운 뒤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함께 출동한 순경 I 에게 순찰차에서 음주 감지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차량 창틀을 붙잡은 피해자 H 이 사건 공소장에는 ‘J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를 약 2~3m 끌고 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7:5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협력로 280 이 마트 물류센터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9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112 신고 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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