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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1 2018고단3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3:00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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