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 동 대야제 3공영 주차장 앞에서 시흥시 대야 동 21 세기병원 방면에서 KB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1 세) 소유의 F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847,1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8. 22. 04:30 경 시흥시 비둘기공원 28 롯데 마트 시흥 점 앞 택시 정류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G 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 경부터 04:5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