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H(이하 ‘H’라 한다) B 대 724㎡에 관하여 1972. 3. 29.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1998. 12. 12. 원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모토지인 B 대 724㎡는 1999. 11. 10. 분할 후 B 대 436㎡(이하 ‘B 토지’라 한다), I 대 288㎡로 각 분할되었다.
다.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아스콘포장이 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 도로가 별도로 있음에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에 아스콘포장을 하거나 상하수도를 설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설치된 아스콘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쟁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고, 피고로서는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아스콘포장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에 제공되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에 상하수도관을 설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