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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4 2017나312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계쟁토지 미점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계쟁토지에 콘크리트로 계단식의 포장공사를 해주고, 그 계단 양 편에 철제 난간의 구조물을, 그 하부에 하수관로를 각 설치해줬을 뿐이고, 계쟁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는 도로관리청으로서 계쟁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② 계쟁토지에 위와 같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하 ‘이 사건 공작물 등’이라 한다

)은 설치 이후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작물 등의 소유자도 아니므로 계쟁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계쟁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가 계쟁토지에 이 사건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7. 9. 1.자, 2018. 3. 14.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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