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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나384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0째 줄 다음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1987. 11.경 서울 용산구 D 대 118.3㎡ 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D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직접 점유하다가 동업관계에 있던 E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사용대차의 대주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반환청구권이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이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법적 분쟁을 겪은 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직접 점유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걸쳐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F이 E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사실, 즉 F과 E 사이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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