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대 337㎡ 위 토지는 원래 대한민국 소유였다가 2015. 6. 5.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지상에는 1970년 이전부터 도로(이하 ‘구 도로’라고 한다
)가 설치되어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다. 2) 원고는 1971. 7. 30.경 구 도로 옆에 위치한 서울 관악구 A동(이하 ‘A동’이라고만 한다) B 지상에 “C변전소” 건물(이하 ‘이 사건 변전소’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무렵을 전후하여 이 사건 변전소 부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제1토지’, ‘제2토지’라고 한다): 1970. 5.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1981. 10. 7. “전”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를 이유로 피고가 직권 정리)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 1970. 5.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③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제4토지’, ‘제5토지’라고 한다): 1974. 9. 20.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1974. 7. 22. “전”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D의 변경신청에 의함) 3) 원고는 장차 신축할 변전소 건물의 부지에 구 도로를 포함시켜 이 사건 변전소 신축허가를 얻었다. 위와 같이 구 도로가 이 사건 변전소 건물의 부지에 포함되어 더 이상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변전소를 신축할 무렵 변전소 동쪽 담장 바깥쪽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변전소를 우회하는 도로(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