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8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2001. 1.경부터 15년 가량 위 계쟁토지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등 점유하여 왔고, 또한 2005.경에는 계쟁토지에 콘크리트포장 공사까지 하였다.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쟁토지 위의 콘크리트포장을 철거한 다음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계쟁토지 무단 점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임료 상당액)를 2006.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10,744,940원과 그 지연손해금, 2016. 1. 1.부터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14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된 광주 서구 C 답 669㎡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먼저 피고가 위 계쟁토지에 콘크리트포장 공사를 하였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는 2005.경 피고와 무관하게 인근에 위치한 D아파트 신축공사 당시 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계쟁토지 위의 콘크리트포장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전 소유자인 E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고, 피고도 일상적으로 계쟁토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통행에 사용하였을 뿐이지만 원고의 주장처럼 계쟁토지에 피고의 물건을 적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계쟁토지에 물건을 적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