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B 대 14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B 대 1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7. 22.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이하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계단 및 안전봉 등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게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속초양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쟁토지 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계단 및 안전봉 등 공작물을 철거하고,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쟁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이던 C이 계쟁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