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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80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G, 피고 H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G, 피고 H는 2002. 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은 원래 화성군 I 임야 27976㎡였는데 2006. 9. 20. 현재와 같이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 J에게 매매대금 5억 8,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다만, J은 K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 J은 2002. 9. 20.경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피고 D은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J은 1억 8,200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피고 G, 피고 H는 2002. 11. 초순경 피고 D,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였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2,122/32,182 지분을, J은 10,060/32,182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D은 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 4. 30.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2002. 6. 21. 원고 A에게 위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위 토지 중 11,061/32,182 지분만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02. 12. 24.경에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61/32,182 지분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피고 D과 원고 A의 변경된 매매계약, 원고 B의 매매계약을 합쳐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제1차 매매계약의 해제 및 제3차 매매계약의 체결 그런데 피고 G, 피고 H로부터 피고 D, J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고 그 사이에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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