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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1045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 및 그 일대 12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11. 7.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중 위 E, F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는 2012. 3. 22., 위 D, G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과는 2013. 1. 14. 제1차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제1차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로 하되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2013. 12. 31.을 넘기지 못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관할관청인 용인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가 예상보다 늦은 2013. 11. 8. 이루어져 제1차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계약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3. 12.경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계약금 지급기일을 2014. 4. 30.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2014. 7. 31.까지’로 각 변경하는 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과는 2014. 1. 7., 피고 C과는 2013. 12. 12. 제2차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제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게 되자,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계약금 지급기일을 2014. 6. 16.로 다시 변경하는 계약(이하 ‘제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과는 2014. 5. 12., 피고 C과는 2014. 5. 9. 제3차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다만, 당시 피고들에게는 다른 토지소유자들과는 달리 계약금의 일부로 각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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