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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로 사회에서 운동을 함께 하며 알게 된 원심 공동피고인 A, 피해자 H,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나이가 가장 많은 피해자 H이 A에게 G를 후배처럼 대하지 말하자 이에 화가 난 A이 위 피해자를 주먹이나 발로 수회 폭행할 때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K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허리를 감싸 안고, A은 수갑을 낚아채 위 피해자의 왼손에 수갑을 채워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는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과 A이 합세하여 특별한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경시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 A에게 채우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땅바닥에 쓰러져 누워서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큰 소리를 지르고 다시 일어나 수갑을 못 채우게 경찰관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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