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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3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2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여, 약 60세)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에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53세)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비명을 듣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20:15경 전항 기재 ‘E’ 앞길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내가 누군줄 알아, 내 친척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 너네 다 잘라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H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손 손목에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H에게 “경찰관 니들이 돈을 받아먹고 일을 하냐, 어린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H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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