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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2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6. 28. 15:3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922동 1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처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위 C, 딸인 피고인 B을 때려 같은 날 15:38 경 아들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 등 경찰관 2 명이 같은 날 15:50 경 위 주거 안방에서 피고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가정폭력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H에게 “ 씨 발 놈 아, 영장 가지고 와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경위 H이 피고인 A을 가정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그 옆에서 말리면서 양손으로 경위 H의 가슴과 배를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16: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순경 I이 경찰 업무용 휴대폰 조회 기로 위 체포과정과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위 휴대폰 조 회기를 빼앗아 위 아파트 14 층 복도에서 건물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18:00 경 서울 J 소재 서울 노원 경찰서 G 지구대에 가정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동행하여, 1 항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딸 B을 발견하자 위 B의 수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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