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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9 2015가단107690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56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경매 매수 원고는 2013. 7. 26. 경매를 통하여 천안시 서북구 C 대 5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사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공사(D 호텔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월일은 2014. 7.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2조[갑의 계약 해제 등] ①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23조[을의 계약 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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