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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4가단182085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서울 강남구 B, C 지상에 지하3층, 지상9층의 숙박시설인 ‘D호텔’을 신축한 건축주로, 2013. 5. 7. 소외 주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주현건설’이라 한다)에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착공년월일 : 2013. 5. 7. ㆍ준공예정일 : 2014. 5. 7.(골조공사착공 후 7개월), 사용승인기준 ㆍ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 ① 갑(피고 A을 칭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주현건설을 칭함)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주현건설은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4. 1. 31.까지 뒤에 2014. 4.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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