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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607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9. C로부터 서울 노원구 D빌딩 5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기간 2015. 11. 19.부터 2017.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상가에서 ‘F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C을,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5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 본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을은 종료 당일까지 을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열쇠 및 갑의 소유 재산을 반환하여 임대차 물건 전부를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이 설치한 추가 시설물 및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들을 을의 비용으로 철거 반출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임대차물건을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 및 원형으로 복구한다.

전 계약자(G씨)의 계약 이후 모든 문제(공과금 일절)를 책임지겠습니다.

나. 피고는 2016. 4. 20.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16. 7. 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2016. 7. 8.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3,181,800원, 기간 2016. 7. 8.부터 2018. 7.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이다. 2. 보증다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9. 5. 7.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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