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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22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42,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8. 9...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10. 별지1 기재 부산 해운대구 우동 763 건물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계약 내용 중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2조(계약의 기본조건)

1. 거래형태 : 임대 수수료 방식(월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를 대신한다) 단, 월 직접관리비(전기, 수도, 가스비 등)는 별도로 한다.

2. 계약기간 : 상가 그랜드오픈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수수료 :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5%, 수수료 지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보증금조로 갑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시설물 설치 및 변경) ① 갑은 을의 매장 내 인테리어 시설 비용 중 일부금액(83,000,000원)을 부담하며, 그에 따라 을은 해당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갑에게 발행하여 준다(이하 생략). 제6조(임차인의 의무 및 해지사유) 을은 임대차 목적물 및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시설물 일체를 사용수익 및 유지, 관리함에 있어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의 경우를 위반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 10일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기일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되는 경우 제7조(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①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서 제4조 1항에 의거 갑이 부담한 시설물 투자비에 대해 본 계약기간 동안 정액 감가상각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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