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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86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D 지상 건물 1층 중 약 18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3. 27.부터 2017.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6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한 채 나머지 18개월분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27.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동안 원고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2,61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후 6개월이 지난 무렵 월 차임 부담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피고 측에게 임차인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측이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2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의 시설물 등을 인수하였는데,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 모친 E이 원고의 임차인 변경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임차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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