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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가단19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8층 911. 9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 상가 911.9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경영하며, 임대료 및 모든 공금을 제외한 이익을 공동을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주요내용 제2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이 사건 상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90,000,000원을 제공하며, 위 금원 이상 추가되는 비용은 2013. 10. 1. 이후 을과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3조 을의 현존자산 을의 현재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를 임대계약서로, 이 사건 상가의 공동투자금액은 보증금 50,000,000원으로 각 대체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한다.

제4조(을의 경영의무) 을은 영업관리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경영하며 재산을 손실 없이 잘 관리하여야 하고,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을의 이익분배의무) 이 사건 상가의 이익배당금은 갑이 40%, 을이 60%로 한다.

제10조(돈거래 및 관리) 을은 영업상 갑의 월임대료, 세금 및 공과금, 재료비, 인건비, 배당금액, 식자재, 기타 등 모든 돈 거래는 온라인으로 한다.

제11조(계약해지권) 갑은 을의 아래사항을 이유로 을에게 통보하고 상가 임대계약 및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1. 을의 이 사건 동업계약서 각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2. 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3. 투명성에 위배할 경우 제13조 계약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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