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와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C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직원인 D는 2014. 5. 28. 14:10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월롱에서 광탄 방면으로 도로 우측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의 좌측에 위치한 골목(이하 ‘좌측 골목’이라고 한다)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A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PET 필름 2롤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PET 필름을 고정하던 나무받침대가 파손되어 PET 필름 롤이 파레트 밑면과 부딪히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좁은 도로를 상당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과 위에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도로 우측을 주행 중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우측에는 철제 가드레일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더 이상 우측으로 피할 공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에 앞서 하얀색 승용차가 좌측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나왔고, 위 차량은 별다른 문제없이 원고 차량과 교행하여 지나간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