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1) 원고들과 피고는 2005. 1. 20.경 충남 금산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일대의 토지를 전원주택용지로 개발하여 그 수익금을 공동 분배하기로 한 바 있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
). 2) 원고들과 피고가 매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하면서 다시 매도하는 과정을 거친 E리 일대 토지들의 2013. 10. 29.경 위치와 현황은 다음 그림 기재와 같다
(갑 제28, 31호증 참조). 나.
이 사건 동업에 기한 F, G 각 토지의 매수 1) 피고, 원고 Y, 원고 A는 2005. 2. 1. Z으로부터 F, AA, AB, AC, M, R, N 각 토지를 13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2. 24. Z에서 피고, 원고 Y, 원고 A 앞으로 각 1/3 공유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2, 30, 32호증, 을 제34호증 참조). 2) 원고들과 피고 등은 2006. 3. 11. AD으로부터 G 토지(면적 1,921㎡이던 위 토지는 2007. 5. 21. 이후 분할되어 면적이 73㎡까지 줄어들었다)를 116,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분할 전 G 토지는 다음과 같이 전전 분할되어 2008. 6. 24. AD에서 원고들과 피고 등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 30호증, 을 제33호증 참조). 순번 E리 지번 면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1 G 73 원고 Y 2 AE 104 원고 C 3 AF 196 AG 4 AH 62 원고 C 5 AI 172 AJ 6 J 370 원고 A 7 AK 537 AL 8 AM 407 피고 합계 1,921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시적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9. 11. 3. 피고와 사이에, 앞서 본 E리 토지들을 매수하여 개발하는 데 대한 투자금으로 원고 C, 원고 Y이 각 80,739,000원, 원고 A가 50,739,000원, 피고가 78,889,000원을 투자하였고, 흙 매립비용과 도로 포장비로 30,000,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매수한 토지들을 매도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