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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6604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5행 “을 제1 내지 18호증” 다음에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2행부터 8행까지[2)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임야는 2005. 10. 31.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20,557㎡(이하 같은 동의 토지는 구까지의 표시를 생략한다

)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후, 2005. 12. 1. J 임야 20,768㎡로 등록전환되면서 면적이 증가하였다가, J 임야 17,239㎡, K 임야 3,008㎡, L 임야 494㎡, M 임야 27㎡로 분할되었다. 그 후 위 K 임야 3,008㎡는 2007. 6. 26. N 종교용지 311㎡, O 종교용지 696㎡와 함께 P 종교용지 980㎡에 합병되어 P 종교용지 4,995㎡가 되었다가 다시 분할되어 W 종교용지 3,008㎡가 되었고, 한편 L 임야 494㎡는 2007. 2. 1. L 임야 167㎡와 X 임야 327㎡로 분할되었고, X 임야 327㎡는 다시 X 임야 254㎡와 Y 임야 73㎡로 분할되어 위 Y 임야 73㎡는 용인시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는 ① W 종교용지 3,008㎡, ② J 임야 17,239㎡, ③ L 임야 167㎡, ④ X 임야 254㎡의 4필지로서 현존하고 있다.』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5행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3) 한편 E은, "Z종친회가 B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 청구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10753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종중종회를 개최하여 I 임야 20,557㎡의 종중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매각결의서 내지 종중회의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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