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두38945 판결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2016.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78 (2014.11.04)
제목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요지
(2심 판결과 같음)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동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사건
대법원2016누389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20. 선고 2015누11304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