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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1555 판결
원재료 등 양도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1363 (2015.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576(2013.04.10)

제목

원재료 등 양도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경정과 결정

사건

대법원2016두31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8.선고 2015누51363 판결

판결선고

2016.04.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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