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31. 14:30 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농협계좌에 4,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다가 지급정지를 걸어 놔서 내 계좌가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가 되었으니 당장 4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이 잘못 입금되거나 지급정지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객장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2,000만 원을 내게 맡기면 그 돈과 합쳐 주식을 해서 매달 수익금으로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 50만 원씩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4. 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경 위 G 객장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2,000만 원을 내게 맡기면 그 돈과 합쳐 주식을 해서 매달 수익금으로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