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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정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경 성남시 판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꽃 경매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

내게 3천만 원을 맡긴 사람은 매달 300만 원씩 수익금을 받고 있다.

돈을 맡기면 꽃 경매에 투자해서 매달 투자금의 10% 의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꽃 경매에 투자 하여 매달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6. 1,500만 원, 2014. 9. 26. 100만 원, 2014. 10. 14. 4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나이스 평가정보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거래 내역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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