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마사회 객장이나 경륜 장 등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베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돈을 모아 베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경마나 경륜에 관한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은 1991년 경부터 경마를 하면서 돈을 탕진하여 집을 팔고 이혼을 하였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성남시에 있는 여동생 집이나 전 남 고흥군에 있는 조카 집을 전전하거나 찜질 방 등에서 잠을 잤으며, 경마장 등지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베팅 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베팅을 하는 척 하다가 몰래 사라진 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5. 경 시흥시 마 유로 415, 5 층에 있는 한국 마사회 시흥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마권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 승률 높은 마권을 대신 구입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7. 경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310에 있는 서울 프 라자 한국 마사회 객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500 만 원을 주면 내 돈과 합쳐 크게 베팅하고 크게 따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3.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경륜 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돈과 합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4. 13. 경 시흥시 G에 있는 H 경마장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대신 베팅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