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5』
1.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부근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친구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모자라
친구가 운영하는 정육점의 보증금을 빼야 하는 상황이다.
내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친구에게 결혼 자금으로 빌려주고, 친구로부터 매달 이자를 지급 받아 당신에게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현재 내가 운영 중인 계 금 1,000만 원 짜리
계가 있는데, 당신도 1 구좌에 가입해 라. 첫 달 계 불입금 50만 원만 납부하면 다음 달 부터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50만 원으로 당신의 계 불입금을 내가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친구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운영하던 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이자 5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계 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4.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경매 물건을 잡아 놓기 위해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경매 절차가 2~3 개월 후에 마무리되니 그때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