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34』
1. 횡령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시 영통구 D 피해자 E의 회사 부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F라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 있다. 원금도 보장이 된다. 여유자금을 내게 맡겨주면 운용해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3,000만 원만 F와 원금보장형 자금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위 우리은행계좌에 보관하면서 위 피해자에게는 ‘추후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9.경 피해자 E으로부터 ‘기존에 투자했던 F 상품에 추가로 투자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해자 E에게 ‘시장상황으로 인해 F에 투자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2012. 2. 9. 보내준 2,000만 원도 아직 F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고 내가 보관 중이니, 현재 F 상품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여 내게 맡겨 놓으면 시장이 안정되는대로 지금까지 보관 중인 돈과 모두 합쳐 그대로 F 상품에 재투자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의 수익금 등 합계 3,200만 원(위 투자원금 3,000만 원 및 수익금 2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의 투자자금 합계 5,700만 원(= 위 700만 원 중 500만 원 위 2,000만 원 위 3,200만 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