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25.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5. 21:00 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군기지 (K6) 앞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23:00 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