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의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이고, 소외 E은 피고 B의 부( 父 )로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F’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E은 2016. 10. 건축주인 G 과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H 외 1 필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 5천만 원에 도급 받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시공사는 D B으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말경 E으로부터 위 공사 중 온돌 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난방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3,240만 원에 하도급 받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지급 받고, 잔 금 1,74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 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이 사건 난방공사를 2017. 3. 27. 완공하였으나, E은 원고에게 잔금 1,74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 당 심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E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한 상법 제 24조의 명의 대여자로서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난방공사대금의 잔금 1,7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D의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G이 받는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을 서 주면 D이 부담하는 이 사건 난방공사대금의 잔금을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난방공사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난방공사대금의 잔금 1,7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