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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157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씨의 시조 ‘D’의 후손인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F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G로 제기한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한 자이다.

나. F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경과 1) 소외 F은 2014. 7. 2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골프장 건설 공사대금 및 운영준비 비용 청구 F은 2010.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을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F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골프장의 설계 및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지하에 매몰된 구제역 돼지 및 분뇨의 처리와 환토 작업, 부지의 추가 매입과 조성 등 위 골프장 부지의 조성에 필요한 절차,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준비절차 등을 수행할 것을 위임받았다. 이 사건 골프장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 F은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 관련한 추가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광주시 H 소재 토지 관련 작업비용 청구 F은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H 소재 토지에 관하여 골프장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입목의 제거, 폐기물 수거, 배수 공사 등 기초작업을 수행할 것을 도급받고, 그에 따라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F에게 2,353,399,587원(이후 2,310,100,533원으로 감축되었다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이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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