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5896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1. 10. 19. 피고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B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3억 4,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 기간 2011. 10. 24.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이하 ‘2011. 10. 19.자 이 사건 공사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는 피고가 요구할 시 2011. 10. 19.자 이 사건 공사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를 조건 없이 포기하고 시공자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0.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제1동(공장동)의 철골 공사 부분 이하 '제1동 철골 공사 부분'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14억4,8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 2013. 10. 23.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10. 24. 소외 주식회사 케이엔지건설에 제1동 철골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3억8,3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 2013. 10. 24.부터 2014. 3.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하도급공사대금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케이엔지건설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4. 1.경 제1동 철골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0.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확인서의 효력은 피고의 후속행위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3. 8. 19. 이 사건 공사 중 제3동(연구동)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는 태성종합건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