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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410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L에서 2017. 8. 7. 주식회사 M로, 2017. 12. 27. 현재의 주식회사 B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와 주식회사 C, D 및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F,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2014. 10. 21. 피고가 C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지상 H블럭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4,519,5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21.부터 2014.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특약사항을 두었고, 2014. 11. 17. 공사대금을 4,739,499,847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공사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1) ‘갑’(C, 이하 같다)과 ‘을’(피고, 이하 같다)이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 외에 설계변경, 추가공사, 공사내역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 또는 기체결된 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한다.

2) 최종 준공 정산금액은 실투입 공사비로 정산한다. 3) ‘갑’은 최종 준공 정산금액의 20%를 ‘을’의 공사 이익금으로 지급하여 준다.

이 때, 기존 도급계약서를 변경 또는 추가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방법은 상호 협의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2) 피고는 D(대표이사 I)와 사이에, 2014. 10. 21. 피고가 D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J 지상 K블럭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207,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4. 10. 21.부터 2014.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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