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9. 07:05 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염창 역 방향에서 등 촌 역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벨 로스터 승용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0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45 목동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길까지 D 벨 로스터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