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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1 2017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1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6. 21:15 경 강릉시 옥천동 옥천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운 정 길 143에 있는 운 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운 정 길 143에 있는 운 정 삼거리 앞 도로를 교 동 택지 쪽에서 경포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벨 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 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 타성 손상 경추 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동승자 전화조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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