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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17. 00:45 경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부근 도로를 농협 로타리 방면에서 부평시장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과 우회전 차선이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사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차선에서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하다가 마침 그곳 우회전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가 수리 비 합계 1,281,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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