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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8고단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19:3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 기운 센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도로를 홍 성 방면에서 내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SM6 승용 차가 선행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G(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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