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2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03:10 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을 경유하여 위 B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3:10 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 앞 사거리를 전 북도 청 쪽에서 빙상 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에 코 르 쪽에서 토탈 사우나 쪽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벨 로스터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8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영상 사진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