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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1 2019구합554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영천시에 있는 C사 내에 위치한 법인으로 상시 약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납골당, 부도탑묘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8. 7. 24. ‘참가인이 2015. 7. 16.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5. 9.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다 서면통지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경북 2018부해41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0.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 2018부해114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사는 원고와 별도의 단체이고, 참가인은 C사의 처사로 기거하면서 C사의 업무를 도왔을 뿐이며, 원고는 종무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참가인이 C사의 처사로서 한 업무는 자율적인 봉사활동에 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C사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보시금을 임금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더욱이 참가인이 스스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적도 없다.

3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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